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의 청구

“피조사자들 의견 반영되지 못했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5:38]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의 청구

“피조사자들 의견 반영되지 못했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11/19 [15:38]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부-공학한림원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18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하는 데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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