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지난해 7월 지하6층 지상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얻은 곳이다.
이번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되었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 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강남성심병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