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법’ 내년 시행… ‘해양정보서비스 시장’ 열렸다해양조사원,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중
하위법령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담겨… 산업계 기대 산업계, 해양정보 기반 가상체험 등 신산업 개발 나서
‘공간정보 3법’ 가운데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수로조사’ 내용이 별도의 법률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로 분리‧제정되면서 향후 ‘해양정보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김백수 과장은 “법률안에 해양정보서비스업, 국가해양관측망, 해양관측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관련 산업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5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수로조사 내용을 분리해 ‘해양조사정보법률안’을 제출했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대수 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2대 국회에 걸친 도전 끝에 개정에 성공한 것이다. 해양조사정보법이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해양조사정보법은 기존 ‘수로조사’ 용어를 ‘해양조사’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수로조사’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이 업무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시행하고 있다.
해양조사정보법은 무엇보다 기존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해 바다에 대한 개념을 ‘수로(水路)’에서 개발‧이용‧보전‧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양조사정보법에는 크게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양조사 연구‧개발 및 표준화, 해양관측 및 국가해양관측망, 수로측량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양지명 제정‧변경, 해양조사 기술자의 자격,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해양정보 민간제공,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대행 등이 규정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내년 2월 해양조사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한 상태다. 하반기에 입법 과정을 거쳐 위임 행정규칙 등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백수 과장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조사정보법의 하위법령안에는 크게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 ▲ 해양정보(해양위성자료 포함)의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제공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수 과장은 “기존 공간정보관리법 상의 ‘수로조사’ 내용은 일본의 수로업무법을 따온 것이었다”면서 “수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만큼, 해양조사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리를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조사정보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간정보산업계는 사업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7일 ‘해양정보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해양조사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정보 기반 가상체험, AR(증강현실)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낚시포인트 해양정보 등의 사업이 소개됐다.
김백수 과장은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조사정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해양조사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측면도 크다”면서 “해양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추가된 만큼 향후 관할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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