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원인물질 및 총유기탄소량 정수 비용 지원
개정안은 한강 및 낙동강 수계별 수질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 isoborneol)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또한,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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