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 대책 수립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 사항 검토, 수질 및 수량 관측 의무화 ▲공공하수 불법 점용 시 지자체장의 원상회복 명령권 ▲토지사용 재결로 공공하수도 설치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수질 및 수량 변경 시 변경신고 등이다.
먼저,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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