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용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양대 항공사, 코로나 19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연장 합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1:06]

미 사용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양대 항공사, 코로나 19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연장 합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6/24 [11:06]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내년초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매일건설신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한편 양 항공사는 누리집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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