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신기술’ 활용… 국가 환경 현안 해결 첨병

환경신기술 인·검증 취득…입찰 가점부여·매출액 증가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0/06/22 [09:25]

[기고] ‘환경신기술’ 활용… 국가 환경 현안 해결 첨병

환경신기술 인·검증 취득…입찰 가점부여·매출액 증가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0/06/22 [09:25]

▲ 이기철 실장  © 매일건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한 방편으로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약 7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55%를 차지하는데,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1위이지만 기술료 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은 약 20%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정부 지원 또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사업화하려면 scale up 및 최적화, 자금 조달 등 시장 진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화 과정의 어려움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증 제도는 사업화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증 제도란 ‘제품이나 기술이 일정한 기준 또는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대상이 신뢰성이나 안정성 등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 민간인증으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은 인증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인증에 해당되는데,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인증에 해당된다.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는 우수 환경기술을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하고, 개발자는 개발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환경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득하면 환경시설공사·설계용역 입찰 가점 부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달청 입찰심사 시 사전심사 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맨홀 높이 조절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기업의 매출액은 2015년 환경신기술 인증 취득 당시 30억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7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수관망 관리기술을 보유한 B기업은 2017년 인증 당시 매출액이 1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53억원으로 2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어났다. 위 두 사례는 환경신기술 인·검증 후 기업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로 환경신기술이 기업의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 동안 환경부를 보조하여 환경신기술 인·검증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환경신기술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조사 위원을 늘리고, 현장조사 시험분석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성  평가와 우수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검증 소요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와 기술검증 현장평가 소요비용(평가수수료, 시험분석비)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를 지원하여 환경신기술 적용 실패 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발주처 담당자의 경제적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최초 인증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검증 현장평가 시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하고, 인·검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신기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신기술이 인·검증 보유기업의 사업화 난관을 극복하는데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기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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