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항측업체 ‘8.15 사면’ 여론 솔솔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사면요청서 제출할 것”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7:51]

담합 항측업체 ‘8.15 사면’ 여론 솔솔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사면요청서 제출할 것”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6/05 [07:51]

▲ 항공촬영 작업 이미지            © 매일건설신문

 

공공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항공측량기업들의 ‘8. 15 특별사면’ 필요성이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이 나온다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면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항공측량 14개 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혐의로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200만 원 부과했다. 이중 7개 업체와 4명의 임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이들 항측업체들은 지난 2년간 각각 공정위 과징금 부과, 회사 벌금 및 담합 주도 임원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각각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른 ‘공정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의식한 듯 일률적으로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업계 사이에선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실상 회사를 문 닫으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터져 나왔었다. 

 

국토부의 당초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일부 항측 업체들이 승소해, 다시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조정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부분의 항측 업체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입찰 담합이 문제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적격심사제도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8.15 특별사면’은 입찰제한 행정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게는 ‘생명줄’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항측 업체들의 특별사면에 대한 사면 대상 여부와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사면과 관련한) 계획이 나온 게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항공측량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