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21개 신규기관…지역인재 18% 선발기존 109개→21개 추가로 130개 기관 확대…매년 3%씩 증가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6개)등 21개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기존 109개 기관은 올해 24%, 올해 신규지정된 21개기관은 올해 18%씩 지역인재를 뽑고 매년 3%씩 증가해서 뽑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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