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가구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산정비창 등 국공유 유휴용지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용지 7000가구 ▲도심 공실 재활용 8000가구 ▲공공성 강화 재개발 2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자율주택) 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8000가구 등이다.
먼저 도심 내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군복지단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서울 용산 정비창 등 일부 코레일 부지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용산은 정비창 부지에 오피스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가 건설된다. 내년 말 구역지정을 마치면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해 총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고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3분기말 기준 12.9%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용도변경을 쉽게 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각종 소규모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0호 미만의 단독·다가구가 대상인 자율주택정비사업, 1만∼2만㎡ 미만 블록단위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2%로 낮춰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정체된 재개발 사업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시비를 지원한다.
이같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무주택 조합원에게 공공이 분담금을 대납해 10년간 주택을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중도금을 기존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며 사업비 및 이주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를 실시키로 했다.
연장선상에서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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