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업계에 총 1914억 원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33억 원 감면, 휴게소 업계에 1,881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 원(일일 약 1억 원)을 면제해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했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292개소(휴게소 149, 주유소 143)가 신청해 1,038억 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 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 인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이미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해 입점매장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 중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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