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18일 시행 …건축물 안전성·내구성 강화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등 신‧증축…기계설비 설계 허가‧검사 의무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서울시 2만4천동 해당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먼저,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계설비법, 안전성 내구성,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