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건물에 부착…시민에게 안전함 쉽게 전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보조내용는 서울시, 행안부 및 자치구와 함께해 내진성능평가비용은 동당 최대3천만원에서 90%〔국비60%, 지방비30%(시:구=7:3)〕인증수수료는 동당 최대 5백만원에서 60%〔국비30%〕지원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도정착,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총 공사비용 중 4천만 원 이내에서 2/3, 동 당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사업도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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