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노량진1재정비촉지구역 촉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촉진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소형주택(60㎡이하) 1,827세대를 건립해 새 출발하는 연령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건축물 배치는 노량진8구역, 5구역과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주택에 불특정하게 혼합 배치해 빈부격차에 따른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건축물 층수는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33층 4개동 나머지 동은 12층~29층 이하로 계획을 잡았다. 특히, 대상지 북측의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도로변 공동주택 높이는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노량진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상봉동 88번지 일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주거비율 완화(50%→90%) 됐다. 이로써 주거·오피스텔 비율을 90%까지 높여 공동주택 931세대를 건립하게 됐다.
지하7층·지상43층으로 아파트 931세대 중 전체 연면적 10%인 172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확보해, 모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서울 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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