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기 연장 등 조치 취할 것”

12일, 건설현장 찾아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8:55]

김현미 장관 “공기 연장 등 조치 취할 것”

12일, 건설현장 찾아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3/13 [08:55]

 

코로나19 대응 건설업계 지원방안 추진
건설공제조합 2곳, 긴급 특별융자 시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에 따른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에서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데,  동의범위를 현재 선급금의 35%에서 17.5%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와 관련,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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