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용어 변경’ 국회 본회의 통과이은권 의원, “불공정 개선 및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설 것”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에 ‘업자’를 덧붙여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업자’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칭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정한 감정평가가 훼손되는 사회 불합리가 해소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자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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