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協, ‘코로나 19 관리업무 지침’ 배포협회, “총력대응 정부 방침 적극협력 및 대응에 만전 기할 터”
협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 대응지침을 안내ㆍ홍보한데 이어, 협회 교육운영(주택관리사 관련 각종 교육 중단 및 일정 연기 등)에 적극 반영시켜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지난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협회는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등 관리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국 1만7천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24일 배포ㆍ안내했다.
정부 기본 가이드라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업무 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 마련 및 제시가 그 목적이다. 또한 관리단지 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 등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리업무 지침의 주요 대응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시행 ▲예방준수사항 홍보를 통한 이행 ▲관리업무 참여 인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차단 ▲발열, 기침 등 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공동주택의 총괄관리자인 주택관리사도 이번 사태가 공동주택에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회원인 협회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께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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