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관세청과 협약, AEO 연내 도입 추진·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
가스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세액 정산제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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