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국토부,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국토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지난해 연말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1월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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