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용 난로 원료 속인 업체에 과징금 부과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 부과… 대표 검찰 고발 예정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 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 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했는데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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