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제고… 해상풍력단지 건설 속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km 이상 단지 지원 근거 마련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사업 시 주변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마련돼 해상풍력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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