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와 이명식 전 회장이 기자와 본지를 상대로 벌인 소송전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이 전 회장과 협회는 1년 전 기자가 작성한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측근 채용 인사비리 의혹> 기사를 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기자와 본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이명식 회장이 보인 처신은 상식밖의 행동이었다. 기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전 반론을 듣기 위해 이명식 전 회장과 통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문자로 보냈지만 그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
기자가 취재하며 파악한 협회의 인사 난맥상은 마치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잘짜여진 각본이었다. 모든 취재 결과를 종합할 때, 결국 이명식 회장으로 책임소재의 마침표가 찍힐 수밖에 없었고, 기자는 기사를 송고하는 순간까지도 협회와 이명식 회장의 반론을 기다렸었다.
그러나 당시 협회는 해명은 커녕 본지가 기사를 송고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정보도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오더니,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기자를 경찰에 고소, 민사소송 등 기자와 본지를 향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그러나 결론은 초라했다.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 또한 법원에서 이명식 회장과 협회로 하여금 기각 결정이 떨어졌다. 이명식 회장과 협회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명식이 지속적으로 원고 협회의 인사 및 공간정보드론교육원 설립 추진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기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 협회는 (해당) 채용인원들에게 타 기간제 근로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기자가 작성한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측근 채용 인사비리 의혹> 기사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협회의 이같은 난맥상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라는 연간 80억원 상당의 수수료 돈줄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공간정보 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명식 회장의 사리사욕이 문제”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부터 협회로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분리를 추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설립됐고, 성과심사업무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수행하게 됐다. 이제 협회는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협회 고유사무를 영위하는 온전한 기관으로 남게됐다. 이명식 회장은 최근 회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공정성 확보 차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분리시키려던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책에 대해 협회와 이명식 협회장이 마치 ‘법꾸라지’인 양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온 결과의 최대 피해자는 협회 직원들이고, 회원들이다. 딴곳에 한눈을 팔면서 집안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70명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상태다. 그런데 협회는 당장 이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마저 부족해, 회원들과 회원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올린 사옥을 매각 또는 담보 대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외도의 결과가 이렇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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