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실무자 중심 '하도급법학회' 설립
향후 ‘아카데믹’ 강화… 학자·명망가 섭외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하도급업자들의 추가공사대금 문제다. 최근 하도급법학회가 창립되고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하도급법학회 제2회 연구발표가 있었다.
추가공사대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지급명령권을 활성화해야 하고,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가공사대금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하도급법에 규정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하도급법학회 중심에 있는 정종채 회장을 만나봤다.
-‘하도급법학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세전문가였다. 공정위에 2015년 때부터 하도급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책임자로 참여했는데 명색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인데도 처음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노트에다 메모를 하게 됐고, 2년 정도 하도급을 정리하다보니 이슈 100개를 뽑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변호사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고객들에게 세미나를 했더니 역시 큰 호응이었다. 그만큼 하도급분쟁에 목말라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리된 것을 모아 책<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으로 엮었다. 정부와 대법원에서도 책에 대해 호감을 보였다.
공정거래에서 건설산업법, 노동법, 민법 등 수많은 법 중에서 하도급법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도급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하도급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사람들도 하도급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학자들도 없어서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다. 이것이 외연을 확장되면서 학회를 설립하게 됐다.
-학회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6월에 설립돼 공정거래와 건설법 전문 변호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교수 등 160여명이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법학회다.
-최근 제2회 학술대회에서 ‘추가공사대금’ 문제를 발표했는데.
크게 추가로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추가공사인 경우와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유형은 당초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당초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공사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 가액을 높이는 경우, 설계변경·시공방법 변경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는 추가공사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다.
-하도급법상으로 공사대금은 변경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물가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계약상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관해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또는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서 위탁 이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지급명령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위가 지급명령권을 갖고 있지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원사업자가 아니라 행정청인 공정위에 있고, 행정공무원인 심사관이 추가공사대금을 확정해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가 실무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공정위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도 지급명령이 없으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장기간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면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대안으로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인 가칭 ‘추가공사대금 산정위원회’를 전문가위원들로 구성해추 가공사대금을 산정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심사관이 이를 참고해 지급명령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증과 관련한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지급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령이나 절차규칙 등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지급명령’ 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는 임원 더 보강하고 발전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나 국토부관계자들의 수요와 기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아카데믹(Academic)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기반도 더 확충해 나가겠다.
지금은 실무자 중심인데, 명망가들도 섭외해서 훌륭한 분을 학회장님으로 모실 생각이다. 학회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발전되고 하도급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