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시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국회 국토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의결조합원 모집, 50% 이상 토지 사용권 사전확보 해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