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불법부동산 거래의심 560여건 적발합동조사팀, 편법증여·탈세의심 부동산거래 532건…관계기관 통보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 1360여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위반 의심 176여건 등 총 1,536건 중 거래당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을 검토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편법 불법증여관련해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 ▲가족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의심사례 등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기로 하고 조사결과는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이후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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