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들, 원인 규명에도 책임자 처벌 미온적 “분통”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규율한 대안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한 것이지만 아직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 발의된 내용이다. 법안은 크게 지진 피해 구제, 지진 피해 관련 진상조사위 설치, 포항시 경제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재해 발생 2년이 훌쩍 넘고서야 법안이 통과 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본다”며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돼 법이 하루빨리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여겨진다”면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은 2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민은 지진이 인재로 드러난 만큼 당연히 피해를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진 피해를 본 시민 1만2천867명이 국가와 넥스지오·포스코를 상대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검찰은 사고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이달 5일에 사업을 주관자인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착수했다.
이재민들은 흥해실내체육관 외에 흥해초교 옆 논에 조성된 희망보금자리 주택 33동에는 지진으로 주택이 완파 또는 반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옮겨왔다. 컨테이너로 된 이곳에는 26세대 52명의 이재민들이 36.3㎡(11평) 크기의 주택 1동씩 배정받아 생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현재로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가가 해줄 것은 해주었다”면서도 “다만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그 이외 추가적인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