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진단의 전문성’ 약화 우려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용섭 부회장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9/11/22 [16:51]

[기고] ‘안전진단의 전문성’ 약화 우려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용섭 부회장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9/11/22 [16:51]

▲ 한용섭 부회장  © 매일건설신문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후화 건물(준공 후 30년 이상)이 40%에 육박하여,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적절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기존 건축물(노후화 건물)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물의 조사 및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을 검토∙분석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부분이다.


 정밀안전진단은 노후 건축물의 현재 안전여부 파악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따라 발생되거나, 건설 당시부터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붕괴 전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건축구조 엔지니어링 활동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유지 및 확보하게 하는,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수행 주체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수행주체의 기술적 역량과 실적 등 전문성 부분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잘못된 안전진단, 설익은 진단의 결과는 치명적인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안전진단 수행 주체의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금년 2019년 1월 1일 시행∙발표한 관련 법조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보면, 수행 주체의 전문성이 간과된 것 같다. 동법 제9조 1항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의 건축사”로 되어있다.


건축직무분야 특급 기술자 자격은 건축기사 취득 후 건축분야(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건축계획, 설계/실내건축/건축기계설비)에서 일정 경력기간(대략10년)과 교육이수만 채우면 주어지는 자격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실적등을 검증해서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데 안전진단과 무관한 업무를 해온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주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스럽다. 또한 건축사는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항목인 구조해석과 부재설계, 보강설계와는 무관한 건축계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만 있으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경력요건도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건축사에게도 요구하지 않은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건축분야 책임기술자)에게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조항이다.


구조분야를 주 업무로 하지 않고 있는 건축사에게는 안전진단교육(2주간)만 받아도 책임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주고, 평생을 구조해석과 구조안전성 평가를 주 업무로 해 온 건축구조기술사에게는 안전진단 교육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전문가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밀안전진단에서 요구하는 공학적 지식과 경험 없이도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안전진단의 부실 개연성을 높이고, 건축물 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앞장서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규제개혁의 빌미로, 법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등 신축건축물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줄이고자,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안전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유지되고 있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한용섭(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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