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전문가 직접 설계·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등신고제 → 허가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심의대상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인 내년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에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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