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4년 이후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기능인의 숙련도를 근로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여기에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등도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능인등급제는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관리시스템이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근로경력과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는 건설기능인의 숙련도를 파악하는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건설기능인의 등급 구분은 세 가지 대리변수 중 근로경력만 의미를 갖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등급 구분의 기준은 현장에서 일한 경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격증 취득자와 교육훈련 이수자의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근로경력에 의해 좌우되는 등급 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고용보험 자료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료는 건설기능인의 근로경력 산정과정에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자료의 양도 상대적으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전산화 돼 관리되기 시작한 시기가 2000년 이후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보험은 2000년, 퇴직공제는 2005년부터 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는 당분간 근로경력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근로경력이 장기인 건설기능인은 고급 또는 특급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근로경력은 5년 미만으로 짧지만 팀장이나 반장의 역할을 하는 건설기능인도 많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건설기능인등급제는 참여자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숙련도 평가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경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숙련도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많은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건설기능인은 물론 건설사업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숙련도 평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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