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5일 양중능력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사는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17건 중 소형에서 13건이 발생 발생하는 등 최근 안전사고 우려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의된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해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체는 국토부, 양대노총,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로 구성됐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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