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민노총 요금수납원 2명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법 가처분 결정 따라 임시고용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16:47]

도공 “민노총 요금수납원 2명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법 가처분 결정 따라 임시고용

홍제진 기자 | 입력 : 2019/10/28 [16:47]

한국도로공사는 2심에 계류 중인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명이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민사 제38부)은 가처분 결정은 ▲신청자들이 본안소송 제1심에서 승소해 2심에 계류 중인 점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점 ▲특정업무까지 요구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도로공사의 이번 입장은 지난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한 ‘2심 계류 수납원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합의문에는 ‘합의일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고법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조와의 합의 취지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포함한 1·2심 계류 중인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사실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2명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다만 공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내용은 2심 계류자의 근로자지위 보전에 대한 것으로 톨게이트 노조와의 합의 내용보다는 협소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사옥 불법점거 농성을 풀고,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 즉각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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