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건설사, 법 위반에도 지자체로 넘어가며 사실상 종료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06:01]

평택대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건설사, 법 위반에도 지자체로 넘어가며 사실상 종료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0/28 [06:01]

전문가, “정부 사고조사 시 행정처분권한 줘야”

국토부, “기술사만 벌점 받고 시공사는 벌점 논의 진행 중”

 

▲ 2017년 7월 상판 4개가 붕괴된 평택대교 사고 당시 모습    © 매일건설신문


2017년 7월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4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부실감리·현장책임자 비정규칙 배치가 붕괴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지난해 1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인 시·도지사에 요청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국토부는 “대림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이유로 부실시공 관련 행정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사는 벌점을 받았지만 시공사는 행정처분은커녕 벌점도 받은 적이 없고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안다”고 미온적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인재로 밝혀져도 결국은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가는 관행이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감 때 문제제기했던 박홍근 의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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