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내역의 인위적인 삭감 금지해야”건산연,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주장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용역업체가 원가계산을 통해 ‘설계가격’을 산출하는데,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사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삭감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6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예정가격 설정 단계에서 적정한 적산 및 시장가격 등에 기초해 산출된 설계금액 중 일부를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연방조달청(GSA)의 경우, 원가계산은 설계·컨설턴트에 일임하고 있으며, 다만 최종 적산액이 발주자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컨설턴트는 예산 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코스트 절감안 또는 대체 입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정부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해 설계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이를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단가적정성 검토제도를 존치할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가격과 비교해 큰 괴리가 있거나 혹은 원가산정 과정의 명백한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설계가격의 삭감을 유인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발주자는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2% 가량 삭감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규정을 개선해 기술형 입찰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이 아니라 낙찰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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