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 ‘기반시설 기본계획’ 발표… 산업계 ‘촉각’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15종 시설 관리대상 지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5:25]

국토부, 내년 2월 ‘기반시설 기본계획’ 발표… 산업계 ‘촉각’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15종 시설 관리대상 지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10/10 [15:25]

 

노후시설 관리에 최근 5년간 26.2조원 투입… 증가 추세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 필요… ‘자산관리’ 개념 화두 될 듯
 

▲ 케이블 점검로봇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 15종’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3조9912억원 외에 3792억원 수준의 추경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년간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시설 아우르는 ‘기반시설관리법’

 

정부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돼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의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46종 중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 6월 종합대책에서는 이들 15종의 기반시설이 종합대책 대상에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이들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을 두고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1~3종 시설물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향후 20년 동안의 ‘기본계획’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발표를 예정으로 수립하고 있는 ‘5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국토부가 발표할 기본계획 및 관리주체들이 수립해야할 관리계획 지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등의 부분은 향후에 관리주체들이 시설별로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계획은 내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후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공 기반시설 15종’을 관리하는 중앙부처, 특·광역시 지자체 등의 관리주체들은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지침의 첫 계획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력관리’가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이른바 한 명의 환자처럼 보고 ‘치료(사업)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선제적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사례를 들어, 시설물의 이력관리는 곧 ‘자산관리’ 개념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부처 사이에서 자산관리 주체를 두고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관리법과 기본계획 시행 후 좀 더 지나봐야 알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종합대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올해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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