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강남4구·마용성’ 등 실거래 고강도 조사32개 관계기관 역대급 참여…자금조달계획서 등 연말까지 집중조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서울시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다.
특히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임금 과다거래 ▲연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치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17~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은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을 강행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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