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 무방비… 국가주요시설 방어 대책 시급

한달 간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 출현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6:08]

드론 공격 무방비… 국가주요시설 방어 대책 시급

한달 간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 출현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10/02 [16:08]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드론이 놓여있다.                ©매일건설신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이 출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했다.

 

김한정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 폭격 이후,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주변 드론 출현이 한 달 새 17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조속히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류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드론을 가지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 최고 2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녀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의 소형 드론 역시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어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과 처벌 현황에 따르면, 총 139건을 적발해 단 1건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8건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역시 단 한 건도 취소되거나 정지를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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