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해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기술기준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 적절성 여부’ 등의 검증을 포함한 ‘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의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최종 절차인 ‘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최대 14일 소요)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철도안전 검토사항들이 시정 및 개선 조치된 상황에서 ‘종합시험운행 결과’만을 반영하는 형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28일 정상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가 안전하게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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