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점검 실명제 도입’ 등 현장 책임 강화
감사원,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38건 개선 지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9/10 [15:16]
▲ 지난해 12월9일 강릉선 KTX 열차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기중기로 객차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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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철도운영기관은 책임 있는 차량 정비를 위해 정비기록을 의무화 하고 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철도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열차내 영상기록장치(CCTV)도 설치가 확대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감사원은 10일 절도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인적관리 ▲시설 ▲차량 ▲안전관리 체계등 4개 분야 38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 철도차량의 경우 고속차량 유 지보수 및 기록 부적정, 주요 부품의 분해정비주기 미준수,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 주적정 등이 지적됐다.
또한 시설은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하자관리업무수행 부적정 등이 발견됐다. 인적사항으로는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로컬관제원 관제업무수행 부적정, 열차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게 정기검사 수행을 하지 않거나 오송역 장애 대응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정비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 을 개정해 철도 건설후 운영자에게 인수인계 할 때는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또한 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의무자에 대해 별도 관제자격제가 신설된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된다. 승객 구조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여객안내 매뉴얼을 구제화해 위기대응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관해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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