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5개사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들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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