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하철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현대엘리베이터(주)·지에스네오텍(주) 검찰고발 당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0:15]

공정위, 지하철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현대엘리베이터(주)·지에스네오텍(주) 검찰고발 당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7/08 [10:15]
▲ 지하철 스크린 도어     © 매일건설신문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서울 등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를 적발했다.

 

담합행위를 한 10개 사업자들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에스네오텍(주)등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중테크(주)와 현대엘리베이터(주)는 2015년11월부터 2016년9월까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사전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서 합의를 실행했다.

 

삼중테크(주)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 입찰에서 (주)미디어디바이스, (주)태빛과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각각5건과 1건씩 낙찰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주)도 201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8건 낙찰받았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수(주)는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에스네오텍(주)와 입찰참여를 요청핶고 사전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지에슨네오텍(주)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 안전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를 받았다. 또한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과정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절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주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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