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사업자 규정 통일… 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 마련산업부,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사업자와 함께 전지역(1,107km×2열)을 긴급현장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수·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안전관리 법령체계 개편 ▲검사 및 관리 강화 ▲품질 고도화 ▲사고대응체계 개선 ▲안전관리 투자유도를 통해 지역난방 열공급사업을 수행하는 37개 사업자의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을 통일해 대국민(사용자) 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자체검사(사업자)-현장확인검사(확인점검기관 에너지공단)의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진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검사·관리·보수 이력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첨단 실시간 진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체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해 전국 310만 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37개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하절기 집중보수,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거쳐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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