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법꾸라지’가 됐나

본지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8:28]

[기자수첩]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법꾸라지’가 됐나

본지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4/19 [08:28]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이명식 회장이 본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측근 채용 인사비리 의혹> 기사를 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본지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자에게는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해당 기사는 본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공간정보협회 ‘드론교육원’… 또 다른 세력 키우기?> 기사 내용의 연장선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당시 ‘무인항공측량교육원’의 실효성과 교육원 직원의 채용 타당성 문제를 두고 상세하게 제보한 바 있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기사 송고 하루 전 협회 측에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차례 걸었고, 협회 직원에게는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이후 다음날 재차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직원은 받지 않았다.

 

소송의 발단이 된 지난해 12월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이번에는 이명식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12월 19일 한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고, 이후 두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이명식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신도 없었다. 이에 기자는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이명식 회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명식 회장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후 협회는 12월 24일 본지가 기사를 송고한 후 일주일이 흐른 31일 기다렸다는 듯 일방적으로 정정보도 게재 청구 ‘내용증명’을 우편을 통해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만큼 정정보도문 게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용증명에 이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의 결론은 ‘본지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협회는 차후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조정’이었지만 협회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의 이 같은 처신을 보고 있노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한편으로는 협회 내에 아주 음흉한 ‘법꾸라지’가 들어앉아 있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굳이 부연을 하자면 국어사전에 등록된 표준어인 ‘법꾸라지’는, ‘도덕 정신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단 법 조항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도덕률의 빈틈만 노리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미꾸라지처럼 조직의 질서를 흐려놓는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연간 80~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년 받아온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법률적 타당성을 제기하며 막아선 일, 이명식 회장의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담합 적발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항공측량 회원사 대의원들의 자격을 정지시킨 일, 담합 항공측량 회원사들을 강하게 처벌하라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주도한 것도 결국 협회라는 의혹이다. 이제는 오송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차분히 대응하는 한편, 협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본지를 두고 ‘모 사이비 매체’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또 협회 블로그를 통해 ‘찌라시는 여러분들의 부화뇌동에 힘을 받고, 더 설쳐대는 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건설전문지들을 싸잡아 조롱했다는 게 본지의 판단이다.

 

아울러 본지와 기자는 협회의 일련의 난맥상들과 관련해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차후 제보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쳐 기사화할 것을 약속드린다. 독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공익적인 목적에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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