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절차·기간 등 제도개선 하겠다”

국토부, 매뉴얼 보완·검토 전문기관 확대 등 고려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0:53]

“지하안전평가, 절차·기간 등 제도개선 하겠다”

국토부, 매뉴얼 보완·검토 전문기관 확대 등 고려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4/10 [10:53]


국토교통부가 공사장 규모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특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절차나 매뉴얼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특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대부분이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시행사들은 금융권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나 분양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승인권자는 지방 국토관리청이고, 지방청은 다시 전문기관인 LH나 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 하물며 소수의 지방청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수백건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하기에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TF’를 가동해 문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토기간을 단축해 영향평가 작성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LH나 시설안전공단 외에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방법은 매뉴얼을 보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서, 매뉴얼이 배포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지특법,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