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연구센터, 지열관공사 미계약 상태로 선시공
CM관리 소홀·형식적 점검… 부실 원인 제공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4/08 [09:13]
발주처, “외부안전진단 업체에 용역 맡겨 부실 검토 중”
▲ 지열관 보호를 위해 와이어메쉬 시공후 타설 전 모습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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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주택금융공사 경주 연구센터의 부실의혹을 보도(3월25일자 1면 지면 및 인터넷)한 바 있다. PVC지열관 보호 등 부설물이 옹벽 밑을 관통할 경우 철근배근 보강 후 콘크리트 타설이 토목현장의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추가로 드러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청)에서 올해 2월 27일 해빙기 점검 시 지열관 보강콘크리트의 철근보강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표면적으로 ‘검측요청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해 확인서를 쓰도록 한 것은 부산청의 점검이 공사의 부실과 관련해 핵심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점검자체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주택금융공사도 지열관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열관 선공사를 시킨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발주처는 지열공사 미 계약상태에서 시공사를 내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와 감리단·시공사에 지열관 업체와 구체적인 회의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발주처는 PVC지열관 통과 위치별로 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선 시공시킴으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CM단(K엔지니어링)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토목공사를 먼저 하면 지열관 시공 및 공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지고 지열관 시공업체기술자와 현장 기계CM단이 배치된 후 공사가 진행되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발주처는 지열관공사의 설계도면을 시공사와 현장 기계CM단이 배치된 후 공사 전 도면검토를 해야한다. 이후 시공과정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시켜서 부실시공을 유발시킨 것도 발주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리단은 CM계약으로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비상주감리원의 점검 시 철근보강을 지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CM은 ‘발주자의 권한대행’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에 의해 부실을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발주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CM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CM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안전진단 업체에 별도로 진단용역을 맡겨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 후 재시공도 고려하고 있다”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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