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측업체 “일반측량 측 탄원서, 터무니없는 내용”

지난 21일 항측업체 ‘서울시 GIS 담합’ 재판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08:33]

항측업체 “일반측량 측 탄원서, 터무니없는 내용”

지난 21일 항측업체 ‘서울시 GIS 담합’ 재판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3/22 [08:33]

 

“제도상 일반측량업체는 경쟁 입찰 대상 아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매일건설신문

 

항공측량업체들의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GIS 사업)’ 담합 형사재판(형사19단독 김성훈 재판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시 상수도 GIS’ 담합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2월 중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이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앙항업·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에 각각 벌금 1억원, 삼아항업·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서울시 상수도 GIS’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6개 항공측량업체들은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새로 변경된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앙항업·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는 담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만 다퉜고, 신한항업·삼아항업·범아엔지니어링은 담합사실을 부인했다.

 

달라진 점은 1월 재판에서 각 항측사들은 일부 자신들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재판에서는 미묘하게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데 작용한 것은 일반측량업체들이 ‘담합 항측사들에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다.

 

이날 재판에선 항측사들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사업 담합과 이번 서울시 상수도 GIS 담합을 두고 일반측량업체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당초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담합 건과 서울시 담합 건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측사들은 이 탄원서가 자신들의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임 재판부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담합 11개 항측사에 대해 벌금 총 9억3천만 원을 선고하고, 담합을 주도한 직원들은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로 여러 건의 입찰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고, 공공입찰제도를 악용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였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경쟁 입찰 때와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공동행위로 업체들 사이에서 균등한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는데, 항측사들은 이 같은 사실과 판결문을 두고 일반측량업체들의 탄원서가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이날 재판에서 한 변호인은 “일반측량업체들이 계속 공공측량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자신들이 경쟁에서 배제되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측량업체들은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만큼 실제로 항측업체와 같은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대표는 “탄원서를 낸 (일반측량) 업체들은 우리 항측사와는 경쟁대상이 안 되는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측량업체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김성훈 판사는 “제도상으로 일반측량업체는 아예 항측회사와는 경쟁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아직 탄원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항측사들은 재판부에 ‘공공측량업체(항공측량)와 일반측량업체의 기준을 바로잡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서울시 상수도 GIS 담합 건의 결심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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