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절반 가량 허위·과장광고"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 허위매물 경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3:19]

박홍근 의원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절반 가량 허위·과장광고"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 허위매물 경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2/11 [03:19]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방문했음에도 절반 가까운 45.5%가 ‘허위매물’ 또는 ‘과장 매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과장 매물은 200건 중 91건이었다.

이중 47건(23.5%)은 해당매물이 없는‘허위매물’이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또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5천여명으로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있었지만,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조사는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및 수도권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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