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회의장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지하안전 정책 토론회’가 정부, 서울시, 각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진행됐다.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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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빈번해지는 지하시설물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특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하안전 정책 토론회’를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도심지 지반 침하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국회는 2015년 12월 지특법을 통과시켰고,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손질해야 할 부분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백석역과 목동 온수관 파열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법 시행1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모의기 위해 정책토론회가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로 지하도로가 공사 중인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GTX A․B․C 등 지하개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도 지하안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김근용 서울시 도로관리과 팀장은 안전관리규정 심시기관에 대해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수도, 지하철 등 대부분의 지하시설물이 여러 구청에 걸쳐 연관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구분하기 애매하다”면서 “시·군·구가 아닌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용근 팀장은 “상·하수도 직경 범위를 500mm로 제한하면 검사대상이 10% 미만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지하시설물 종류의 직경 제한을 법 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현재 지하10m미만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고가 10m미만에서 발생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 내 지하철, 건축물, 전력·통신구 등 지하수 유출량이 하루 17만톤가량 하천으로 방류된다”면서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관은“각종 설계 및 시방 기준이 모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것이자 10m 이하는 완전 손을 놓은 것도 아니다”에둘러 해명했다. 하지만 지하수 유출량은 논의해 볼만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신청서를 시설안전공단 및 LH공사에 제출하고 나면 현지조사의뢰 15일을 포함해 30일 내로 업체에 회신하는데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20일 안에 회신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는데 6~7개월까지 걸린다는 업계의 불만을 대변했다.
최 사무관은 “회신기간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다만 승인 기간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외에 건축주와의 협의 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통계 오류”라고 지적했다.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자문위원도 지하안전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검토·승인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을 지적하며, 승인기간을 건축허가 받기 전이 아닌 착공신고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영록 사무관은 “건축법은 절차법에 불과하다”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착공 전 신고가 현재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은 지하시설물의 파손이나 누수 등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밖에 류기정 한국지반공학회 연구소장은 지하안전관리 미래형 스마트기술 고도화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대안마련 촉구했고, 이호 (사)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은 올해엔 교육, 지원, 연구를 통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정단체화를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동국대 장연수 교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과 국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좋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등이 참여해 지하안전에 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