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주), 불공정 하도급…6억 3,500만 원 과징금

공정위,하도급 대금지연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엄중제재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09:51]

HDC현대산업(주), 불공정 하도급…6억 3,500만 원 과징금

공정위,하도급 대금지연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엄중제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14 [09:51]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 826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 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해 HDC현대산업개발㈜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이 회사는 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6조제3항까지 위반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주)은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행위 및 선급금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행위를 해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제7항~제8항을 위반했다.

 

동시에 선급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2항과 3항을 위반해 공정위는 6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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