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금융·세제·재정 등 기획재정 분야를 정리해보았다.
올해 1월1일 이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에서 연 5%p씩 100%까지 인상 돼 올해는 85%로 오른다.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 유지하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된다. 또한 주택분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되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 → 200%, 3주택이상자는 현행 150% → 300%로 개정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 확대 및 분납기간이 연장 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 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를 2021년 까지 연장된다.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즉 결격사유 해당자가 현재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종 합격 발표일로 개정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 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율 등이 조정된다. 만기 3년 이상인 경우 10%에서15%로, 만기 5년 이상은 20%→ 25%로 바뀐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다.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등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이,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각각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도 마찬가지로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일몰 종료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2017년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 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1주택 보유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 사업장의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현재는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하지만,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으로 개정됐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 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 보완 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로 분리했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의 체납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 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추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시행된다.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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