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중 하나로 배출허용기준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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